분양받을 때 들은 설명과 실제가 다르거나,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입주를 못 하고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부산분양대금반환청구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입주 예정일이 크게 지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분양 광고에서 약속한 시설이나 조건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분양자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분양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임대가 바로 맞춰진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받았는데 공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일반 임대가 어려운데, 이런 제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양 상담 자료와 광고물, 녹음이 핵심 증거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개인 사이의 매매에서도 상대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거나, 숨긴 하자나 권리 제한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 버릴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돌려받는 순서
- 계약서, 광고물, 상담 녹음, 납부 내역 정리
- 해제 사유를 적은 내용증명 발송
- 분양자 재산이나 분양 수입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검토
-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자주 받는 질문
- 입주가 몇 달 늦어졌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지연 기간,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었어요.
- 약속 내용이 문서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 해제와 함께 대출 정리 방법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