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임대차변호사 상담에서 순서대로 짚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만료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주택 세입자는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차임 증액은 정해진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가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집행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 입장이라면
세입자가 차임을 계속 내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으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해요.
-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세를 계속 안 내는 세입자는요?
-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